부부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가. 의의 및 성질

(1)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한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29조 3항). 부부는 그 혼인의 성립 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혼인중에

취득할 재산의 소유나 관리, 처분 또는 혼인해소시의 청산방법 등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고, 그 약정을 혼인성립 전에 등기한 때에는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민법 제829조 1항, 4항) 반면에, 법원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

이다(민법 제829조 2항). 여기의 부부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은 그 예외에

해당한다. 부부재산관리자의 변경은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의 방법으로도 이를 할 수 있으나,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는 별도로 라류 5호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부부재산관리자의 변경은 부부재산약정 그 자체는 그대로 놓아 두고 재산관리자에 관한 약정조항만을

변경하여 상대방이 관리하던 자신의 특유재산을 자신이 직접 관리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유재산의 분할은 부부재산약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관리하는 부부공유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분할하는 것인바, 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자의 변경을 구하지 아니한 채 분할만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2)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은 그 재산이 부부재산약정의 목적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의 분할은 민사사건으로서의 공유물분할일 뿐 여기에서 말하는

공유물분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은 그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로 된 자가 부적당한 관리를 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재산을 위태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게 한 정도를 넘어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나. 정당한 당사자

부부 쌍방에게 청구인적격과 상대방적격이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6조). 제3자는 부부재산약정의

당사자로 될 수 없으므로 심판에서의 당사자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부부재산약정의 효력을 받는 부부 일방의 상속인, 포괄유증자와 같은

포괄승계인에게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다.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가사소송법 제46조),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3조 2호).

라. 심리

(1) 조정전치

제1편 제7장 제4절(

조정전치주의

) 및 제2편 참조.

(2) 절차의 수계

부부재산약정은 부부관계의 해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절차의 계속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면 절차는 종료된다. 다만, 부부재산약정을 등기하여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절차를 수계하여야 할

것이다.

마. 심판

(1) 심판의 주문

(가) 재산관리자변경의 경우에는

『별지목록기재 재산의 관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또는

『별지목록기재 재산의 관리는 청구인이 한다.』

는 식이 된다.

(나) 공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민법 제269조 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가사소송규칙

제98조). 따라서 부부공유재산을 현물분할함으로써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가액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269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취지는 분할의 방법을 예시한 것일 뿐 그 분할의 방법이 현물분할이나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에

한정된다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분할의 방법은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가정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무

방하다고 할 것이다. 또, 공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7조). 따라서 재산관리자의 변경과 아울러 공유물의 분할을 명하는 심판의 주문은,

① 현물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는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의 관리를 중단하고, 이를 별지도면표시……선으로

분할하여 그중 ……표시부분은 청구인의 소유로 하고, ……표시부분은 상대방의 소유로 한다. 2. 상대방은 위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부분(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목적재산을 당사자 일방의 단독소유로 하고 상대방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가액청산을 명하는

경우에는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의 관리를 중단하고, 이를 청구인(또는 상대방)의

소유로 한다. 2. 상대방(또는 청구인)은 위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청구인(또는 상대방)은 상대방(또는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③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의 관리를 중단하고, 이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 상대방에게 ○/○의 비율로 분할한다.』

는 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심판의 효력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변경된다. 그 변경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29조 5항). 여기에서의 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 내지 71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등기를 말한다. 심판에서 공유물의 분할방법으로 이전등기 등을 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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